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행정처분 중 과징금 처분은 얼마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26호에 따라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