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사항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