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