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검사만 받으면 무조건 차령연장이 되는 것인지?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차령이 지난 후에 연장조정신청하였다면?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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