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충당연한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충당연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제3항에서 차량충당연한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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