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신규교육 관련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규교육은 무조건 새로 채용할 경우 받도록 해야하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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