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렌트할 수 있나요?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 버스도 렌터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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