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에 다른 상호를 표시할 경우는?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가 다른 상호를 표시하고 운행을 한다면?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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