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할 있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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