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요금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의자동차의 이용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장의자동차의 이용요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_x000D_ _x000D_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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