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한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속권한이 없는 불특정 개인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이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불특정 개인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특정한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위반행위 신고나 민원제기 등은 가능할 것이며,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권한을 가진 관할관청이 입수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위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