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통사고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지?
회답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