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자가 운전업무한 경우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를 운전하게 한 경우 사업자 제재(과징금)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 제24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과징금 6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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