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처분등의 경감사유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정지 처분등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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