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 등의 가중사유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정지처분 등의 가중사유는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가중사유로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