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부정지 등의 처분기준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전부정지 등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의 처분기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되,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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