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등의 감경시 처분기준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감경하고자 할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