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폐지 및 감차에 대한 감경 또는 가중 처분기준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선폐지 및 감차에 대한 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 하고자 할 때의 기준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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