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 자동차가 둘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