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 미달이면 취소되는지?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되면 바로 취소해야하는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