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소아(6세미만)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가 소아(6세미만)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가 소아의 무상운송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할 운임을 받은 경우(1년에 3회이상 무상운송 거절시)에는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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