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후의 유지 및 관리
2010-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유지 및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회답
ㅇ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관리센터를 통한 기부, 수익사업 등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