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부지의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2011-02-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점용부지에 대해서 권리의무 승계는 어느법에 근거하여 실시 하나요?...

회답

도로법 제4조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종국 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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