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란 무엇입니까?

2011-02-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를 지나가다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대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사란 무슨 뜻인가요?

회답

비관리청 공사란 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에 의거 관리청이 아니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미리하급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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