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에 대한 궁금증

2011-02-1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을 실시할때 자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회답

도로관리청은 도로의유지보수등에 관한규칙 제9조(제해대책)에 의거하여 풍수해 및 설해 기타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는 비상근무체계,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등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나영채(031-218-17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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