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사관련)
2005-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창호) 또는 틀(창틀)"은 품질기준, 성능기준,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리자의 구조검토, 시공상세검토, 시공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후 사용중 안전성, 유지관리, 하자처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인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승인도서란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 뿐만 아니라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하므로,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다른 사업계획승인도서상에 표시된 경우에는 사용검사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도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시 확인하여야 하는지는 사용검사권자가 사업계획승인도서(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수량산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