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VE횟수
2011-0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용역)의 경우 설계VE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번만 해도 되는지)
회답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중략)...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 위 규정의 의미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하라는 의미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한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함.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 044-201-3570∼3571)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