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11-02-2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량업의 등록신청 : 1건당 수수료 20,000원(전자수입인지) ②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 1건당 수수료 2,000원(전자수입인지)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 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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