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1-03-0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회답

화물의 용량과 중량기준을 초과한 제한차량이 운행허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의 구조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운행이 제한된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행허가 신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운행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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