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운행허가서로 운행하다 과적단속될 경우 처벌 여부?

2011-03-0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이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 여부

회답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 23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운행상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도로구조를 보호하기위한 도로법상의 허가와 상이하게 적용됨. - 따라서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운행이 가능 하며,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도로법에 의한 처벌 대상임 -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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