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적위반으로 같은 날 중복으로 적발 될 수 있는지
2011-03-0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나 후 운행하거나 회차(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 제10항)하여야 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