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
2011-03-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는 법정수수료(1,000원상당 수입인지)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종국 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