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2011-03-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 할 수 있는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디까지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허가로, 원칙적으로 사업부지가 피허가자의 소유일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김종국 031-218-174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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