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정의 및 종류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2.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 보상입니다.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2년)입니다.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입니다.(휴없기간은 4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상하고 초과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