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안내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상금이란? -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2. 변상금 부과 흐름도 : 무단점유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3.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 소급 (최장 5년)부과하고 이후부터 1년 단위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 연간변상금 = 연간대부료(사용료) X 120% 4. 변상금 부과면제 -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변상금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 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