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 국유지상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대부받은 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즉시 철거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2.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 로서 그 존치기간이 대부(임대)기간 이내인 것 -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비용(철거비용이 축조 비용의 ½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③ 주거용 시설물 ④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3. 가설건축물 설치시 선행조건 -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① 계약만료 시 가설건축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②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약정서 체결 및 공증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① 가설건축물 투자비용의 10% 이상 ②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제소전 화해신청 ①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거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후 화해조서 작성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