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서에 종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임차인의 자격 및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 것이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가격에 따라 분양전환을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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