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 문의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관련 기본 용어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대부료: 국유재산 대부는 사유재산의 임대와 같은 개념이며,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함(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라고 하며"사용료"라 칭함) ② 변상금: 국유재산을 정당하게 대부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징벌적 성격에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금액(대부료의 120%가 부과됨) ③ 일단의 토지: 국가이외의 소유 토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일련의 토지 (이 경우 행정재산, 보존재산 또는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로 봄) ④ 국유재산관리계획: 1회계연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환, 사용·수익허가, 대부)와 처분 (매각,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예정서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동일한 개념 ⑤ 전 대(轉貸): 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계약해지 대상임) ⑥ 용도폐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당해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재산입다. ⑦ 영구시설: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오히려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 ⑧ 귀속재산: 1948. 0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으로 주둔 일본인, 일본법인 재산이 해당됨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