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및 절차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도폐지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될 때 사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입니다. 2) 대상재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해당됩니다. -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해당됩니다. 3) 용도폐지시 구비서류 -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 지적도 및 토지대장 -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 등기부등본 - 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확인, 보관 4) 업무진행절차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접수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기관) -> 의견검토 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이 없을경우 용도폐지(기관) ->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기관) -> 토지 평가금액산정 -> 신청인과의 사용허가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