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가능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