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가능 개수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왕복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m~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안내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 안내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 옆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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