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제기 가능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용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자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1990.10.23) 고 할 것인바, 이의유보 없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를 당합니다. ○ 참고로 "이의유보"란 보상금을 수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나 이를 잠시 유보한다 즉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 금액에 만족하지 않음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수령할시는 향후 또 다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서나 보상금 수령 계약서에 이의유보라는 의사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