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에서 폐업과 휴업의 구분 기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 해당 재산이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기관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어 처분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행정목적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써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 김성수, 전화번호 :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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