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의 취득보상의 의의 및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여지 취득보상의 의의 -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취득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득보상의 대상인 잔여지의 판단 - 잔여지의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기관과 의견조회 후 처리합니다. ① 대지로써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써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상기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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