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소관 기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읍면지역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이고, 특별시, 광역시, 시관내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입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의 일반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관내 일반국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도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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