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공탁금의 수령 절차 및 기한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공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법원(지역 법원 공탁계 또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대부분 토지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수령절차 :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입증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결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령기한 :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