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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