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내 타소관청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일본인 명의, 타소관청 재산)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