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공사(신설, 보수) 후 도로점용 굴착공사 가능 시기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