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분리 발부 가능 여부
2011-03-15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피허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피허가자 간에 도로점용료 납부 비율을 합의하여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주시면 그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나눠 고지서를 분리하여 발부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